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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뚱이랑
뚱이랑

재산명시신청 결정에 관해 궁금합니다

나홀로소송으로 아버지의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엿고 현재 재산명시결정등본까지 받앗습니다


이후 제가 진행해야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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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결정이 나왔다면 채무자가 이에 따라 제출하는 재산목록을 보고 강제집행대상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산 명시를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승소 판결을 근거로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재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면(상당수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마련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 명의 재산이 있는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