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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산뜻한바다표범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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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240만 원 괜찮나요?

고속도로 주행 중 앞에서 정체되어서 속도를 줄였는데 비상깜빡이를 켰는데요, 근데 뒷 차가 옆 차선을 밟으면서 운전석 뒤쪽으로 속도줄임없이 그냥 들이박았어요. 사진은 사고 당시 저희 차 상태입니다.

과실이 100:0으로 나왔어요. 저희 차 수리 견적은 920만 원 나왔구요, 차량 탑승 인원은 2명이고 한 명은 허리통증, 또 한 명은 목/어깨통증으로 한방병원에 6일 입원하였습다. 상대가 첫 합의금 제시를 130을 하였는데 저희가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서 합의금이 240까지 올랐습니다.

참고로 상대차 보험회사는 삼성화재, 인당 24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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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특별한 진단이 없고 염좌 진단이 경우 그 정도 금액이면 괜찮은 금액이나 만약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가 큰 경우를

    제외하면 합의해도 되며 다만 합의 이후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기에 신중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입니다.

    우선 해당진단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만 경상환자 12-14급부상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시기 때문에 현재 몸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증상태유무를 보시고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240만 원 괜찮나요?

    : 이에 대해서는 합의금이 적지는 않으나 적정하다 안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내용상 합의금의 상당부분은 향후치료비로 산정된 것으로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으로

    해당 금액으로 치료비가 충당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질문자의 몸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만약 몸이 괜찮으시다면 240만원의 합의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나, 만약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추가 검사등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을 일부 적게 받더라도 굳이 빨리 합의를 하지 않으셔 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