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인사이동시, 인사이동발령서 서면으로 배부해야 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 인사이동시, 인사이동발령서 서면으로 배부해야 하나요? 하게된다면 혹시 법적으로 이동 전 몇일의 기간을 두고 통보 또는 서면배부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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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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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등에 서면으로 배부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과 관련한 서면통지/교부, 사전 안내 절차 등 이와 관련된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면 내지 기록이 남는 전자적 형태로 사전이 알리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 시 인사발령의 서면 교부의무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발령의 사전통보의무 또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 발령시 서면으로 배부해야 한다거나 구두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등의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확실하게 통보를 함으로써 부당 인사 가능성을 낮추고 근로기준법 제 23 조 위반에 따른 구제 신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 발령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배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