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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멧토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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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7월 6일자로 회사에서 퇴직 처리 될 예정입니다.

7월 6일 기점으로 실업 급여 받기 위해 순차적으로 무엇을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ㅁ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임은 이미 확인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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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 없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요청하시고 그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등록(워크넷)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후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주면 질문자님의 경우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및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빠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해달라고 하시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해달라고 하세요.

    그 이후에 고용보험 페이지에서 교육들으시고,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