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7월 6일자로 회사에서 퇴직 처리 될 예정입니다.
7월 6일 기점으로 실업 급여 받기 위해 순차적으로 무엇을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ㅁ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임은 이미 확인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 없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요청하시고 그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등록(워크넷)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후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주면 질문자님의 경우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및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빠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해달라고 하시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해달라고 하세요.
그 이후에 고용보험 페이지에서 교육들으시고,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