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과외비 입금 안 하는 학부모 신고 가능한가요?
1. 학부모가 시범 수업 요청2. 직접 시범 수업 진행 후 과외를 하겠다는 전화가 옴
3. 수업료에 대한 말이 따로 없어 필자가 먼저 연락함(시범 수업료와 앞으로의 과외비 선입금 요청에 대한 내용)
4. 학부모가 선입금은 싫다며 정식 수업 후 입금하겠다고 함
5. 필자는 정식 수업 후 입금 승낙 및 시범 수업료는 받겠다고 함
6. 학부모는 필자가 시범 수업료 얘기하니까 어이없다면서 마음에 안 들면 과외 안 해도 된다고 함
7. 필자는 과외 하지 않겠다고 한 후, 시범 수업료만 입금 요청
8. 학부모의 안읽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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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임금 등 관한 사항 즉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과외비가 임금인지 아니면 용역비인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신고는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범 수업료에 대해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시범 수업 전 또는 중에 ‘유료’라는 설명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학부모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문자나 녹음 등에서 유료라는 안내를 하고 학부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소액청구로 청구할 수는 있으나 강제력 있는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교육청이나 경찰 민원에 접수할 사안은 아니며, 사실상 수업료에 대한 채권 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