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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후 퇴직. 재실업인증

실업급여 지급중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사 4대보험를 안 떼고 3.3% 뗀다면서 3개월 뒤에나 4대보험을 넣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안 맞아서 퇴사하고 다시 복지센터가서 재실업인증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실업인장대상기간중모두 취업"

이라는데 이건 실업급여 남은 기간이 있는데 그 금액이 싹다 날아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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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지급 결정 이유를 상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완료된게 아닌 남은 기간이 있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특정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취업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재취업 후 퇴직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신고를 하는 경우, 당초에 인정된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으로 인하여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