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후 퇴직. 재실업인증
실업급여 지급중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사 4대보험를 안 떼고 3.3% 뗀다면서 3개월 뒤에나 4대보험을 넣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안 맞아서 퇴사하고 다시 복지센터가서 재실업인증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실업인장대상기간중모두 취업"
이라는데 이건 실업급여 남은 기간이 있는데 그 금액이 싹다 날아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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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지급 결정 이유를 상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완료된게 아닌 남은 기간이 있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특정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취업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재취업 후 퇴직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신고를 하는 경우, 당초에 인정된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으로 인하여 당초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