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연차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입한테 1년에 12개 연차가 생기잖아요.
입사하고 한달 지나면 한개 생기고 그다음 또 한달이 지나야 추가로 한개 생기고 하는게 맞나요?
12개 생기기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생긴 부분까지만 정산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기준으로는 15개가 발생합니다(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별론으로 함).
1년 미만 근무자는 첫달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개가 생기기 전에 퇴사하면 발생한 부분까지만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동안 1달 개근시 1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네
입사하고 한달 지나면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미만에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입한테 1년에 12개 연차가 생기잖아요.아닙니다.
입사하고 한달 지나면 한개 생기고 그다음 또 한달이 지나야 추가로 한개 생기고 하는게 맞나요?
네. 이렇게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12개 생기기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생긴 부분까지만 정산되면 되나요?
발생한 것에 대해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모두 11일이 부여되고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후 퇴사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신입한테 1년에 12개 연차가 생기잖아요.
입사하고 한달 지나면 한개 생기고 그다음 또 한달이 지나야 추가로 한개 생기고 하는게 맞나요?
12개 생기기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생긴 부분까지만 정산되면 되나요?
[답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만근한 달에 대해서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