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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봉
김두봉

제가 집주인인데 전세계약을 파기햇는데요

계약금의 배로 변상을 해줘야하는데 세입자는 불로소득이 생기는거라 22프로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게 원천징수라 집주인이 세무서가서 신고하고 22프로를 세입자명의로 납부하고 나머지 78프로만 세입자한테 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다 받고 직접 22프로를 세금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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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시면 되고, 세금납부는 세입자가 알아서 하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배액배상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신고는 전 임차인이 처리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