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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 여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아이 이름으로 부/모 등재 되어 있고

모의 명의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부의 명의로 주택이 있었음-현재는 처분)

무주택과

모의 명의로 처음 주택을 구매 하는데

생애 최초 주택구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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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혼인신고를 안한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어머니가 생애최초 신생아특례를 받는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물론 기관에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시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부정사례로 적발될 수 있고 입주일까지 자격 유지를 해야함으로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혼인신고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생애최초혜택에는 문제가 없는게 일반적이지만, 질문처럼 아이 이름으로 부/모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관계로써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위와 같은 사례를 찾지 못해 설명이 어렵지만, 다른 경우로써 특별공급등에서는 자녀가 있는데 법적 미혼상태 즉, 미혼 한부모로 청약을 진행하여 당첨되었더라도 사실혼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에 있어

    아이 이름으로 부/모 등재 되어 있고

    모의 명의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부의 명의로 주택이 있었음-현재는 처분)

    무주택과

    모의 명의로 처음 주택을 구매 하는데

    생애 최초 주택구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께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해당되지만 구입을 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