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1일자 퇴사자(23.12.31.까지 육아휴직)의 경우 24년 연차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23년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휴직 중
2024년 1월 1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입사한 지는 좀 되어 휴직 들어가기 전까지 1년 이상 근무함)
재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경우
24년에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월 2일자로 퇴직 시 1월 1일에 재직을 한 걸로 보아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전년도까지 근무하고 1월 1일이 퇴직일인 경우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 12. 31.까지 재직하고 2024. 1. 1.자로 퇴사한 경우 신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1월1일이라면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다음해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하는 사업장이시라면, 1월 1일 재직상태가 아니라면 2024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에 잔여연차가 있다면 그 부분만 수당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 이라면,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한번 더 발생합니다.
1일 차이로 0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23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라면 24년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육아휴직 기간 포함)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발생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유지한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2024.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