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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멧토끼61
붉은멧토끼6121.06.13

형사 고소이후 합의 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 사기로 고소이후 7월 초 판결만 남았습니다

피해 회복은 전혀 없는 상태 이구요

8천만원중 절반 으로 합의 의향이 있는지 전화 통화 왔습니다 받은 피해를 생각하면 절반 금액으로 합의할 생각은 없지만 일부 대출이라도 갚아야 하기에 합의를 한다면 남은 금액에 대하여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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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합의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상대방이 민형사상의 합의 전체의 조건으로 위 반액 상당의 합의를 제안하는지 확인 후에 합의 수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사전에 또는 동시 이행으로 합의를 이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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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절반을 변제받는 것으로 일단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서를 써주되 나머지 피해금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잔여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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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를 고소하였고 사기가해자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시 피해액중 일부를 선지급 받고 남은 피해액은 추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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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한 형사합의라는 점을 명시하시고, 민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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