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세금계산서로 돈받아도되나요?
회사에 재직중인데 돈받을게있는데 그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줄수있다고합니다 받아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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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돈을 받는 쪽이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답변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먼저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사업자 등록 상 업종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이 없는데, 발행한다면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공급 받는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 받는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