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연차(유급휴가) 강제 사용 관련
월/연차 발생 수에 비해 회사에서 사용하는 휴가(월/연차 강제 사용)가 많아서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특별한 업무가 있으면 전결 받을시만 출근이 가능한데 사실상 불가능한거 아닌지.
발생되는 월/연차 대부분을 개인 사유로 사용하기 어려운데, 회사 강제 휴가로만 소진되도 문제 없나요?
그리고 근로자의 대표는 어떻게 선출되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휴가를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회사에서 날짜를 지정해 연차를 쓰게 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시키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은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 집합한 회의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의견표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무기명 투표 등)으로 의결한 결과에 따라 선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연차대체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
되면 됩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강제로만 소진되더라도, 결국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된 것이라면 문제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며, 보통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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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회사 내에서 투표 등을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의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키셨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할 것(산재예방정책과-3148, 2021. 6. 28.).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