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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눈오는밤그녀생각하네
오늘도눈오는밤그녀생각하네1일 전

술마시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 시비가 붙은 경우 어떻게 잘잘못을 따지나요?

술마시다 보면 소리가 시끄러워져서 은근히 주변 사람들이 신경쓰이다가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잘잘못을 따질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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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질때에는 폭행이나 협박 등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리를 회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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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술집에서의 시비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가 적용됩니다. 만약 쌍방이 서로 폭행한 경우라면 각자의 가해 정도와 방어 행위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시비 시작의 원인 제공자, 주취 정도, 상해의 경중, 서로간의 화해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상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방어하는 정도가 적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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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결국 폭행이나 모욕 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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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하거나 모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고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가는 형사 처벌 여부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 요소에서 고려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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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비가 붙고 끝나는 경우에는 잘잘못을 따질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시비가 붙은 것을 넘어 어느 한쪽 또는 쌍방이 범죄에 이르는 행위를 한 경우 입니다. 폭력을 행사한다던지 공연히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당시 상황이 어떠했건간에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이른 사람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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