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을 못받았는데...
22.02.01 입사 24.02.29 퇴사 입니다.
만 2년을 넘기고 퇴사했는데 연차를 못쓰고 나왔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몇개인가요?
퇴직금도 아직 안들어왔는데 이건 조율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근무하셨고,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합니다.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하신 내용이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번 확인해보시고, 지급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총 41개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으므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02.01 입사 24.02.29 퇴사면 연차휴가는 11개 + 15개 + 15개로 총 4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2월 1일에 15개 연차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수를 판단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2. 2. 1. ~ 2023. 1. 31. :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 생성되고 총 11개 부여
2023. 2. 1. ~ 2024. 1. 31. : 15개 연차 부여
2024. 2. 1. ~ 2024. 2. 29.(퇴직) :15개 연차 부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부여 받은 연차는 총 41개로 판단되며, 여기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에 퇴사하였다면 연차가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등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4년 2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2.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인 경우 매달 만근 시 1개씩 총 11개
2년차 때는 15개 3년차 때도 15개 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를 사업장에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부의 진정제기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2.2.1.~23.1.31. 만근시 11개
23.2.1. 15개
24.2.1. 15개
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용연차를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사 이후 14일 내로 퇴직금 및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11일+15일+15일 = 41일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