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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월세 임대차계약서 연장 안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2021년 7월 25일 보증금 200만원 월세 45만원 해서

1년으로 계약하고 입주 했었는데요.


살다보니 계약만기 되었는데 이사를 할 이유도 없고 해서

더 살게 되었습니다.


집주인도 저도 굳이 재계약이나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고, 알기로는 서로 말이 없고 더 살게 되면

암묵적으로 동의하에 연장이 된거라 간주 되는거 아닌가요?

한두달도 아니고 현재까지면 1년을 넘게 말이 없었고요.


2023년 12월 25일 월세는 납부한 상태입니다.


2024년 1월 7일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야 할거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집주인은 별 다른 말 없이 갑작 스럽단 말만 남기고,


2024년 1월 8일 중개사 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방은 보여줄 수 있냐는 말에 집 정리는 좀 해야 하니까

제가 1월 12일 부터 가능하다고 전달 했고요.


그리고 집 내부에 훼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상복구 의무를 해야 한다 생각 하고, 하겠다 했습니다.

보증금을 얼른 내놓으란 소리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월세를 냈으니 25일 까진 내가 살아도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20일 까진 늦어도 방을 빼겠다고 했었습니다.

한달 전에는 말을 하는게 예의인데 그러지 못했으니 보증금은

어느정도 늦어도 상관 없다 생각 해서 말 한번 꺼낸적 없는데


공실이 될까봐 그런다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전화에

문자에 협박스러운 말들을 하니 솔직히 편의를 봐주기가

싫어져서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 이번달 25일 월세까진 납부한 상태인데 제가 24일에

나가도 상관이 없는거 아닌가요?


• 방 보러 올 사람 있는데 안보여주면 다음달 월세 까지

받겠다네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 이번주 주말에 짐 다 빼고 연락 준다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거주중인데 집에 없을거면 비밀번호라도 알려주던가 라네요)



이번달 월세냈고, 거주중인 집에 방을 보러 올거면 사전에 약속을 해야하는게 맞는거지 아무때나 전화해서는 못봤다 하니까 방 보러 올 사람 있었는데 전화 한통 달랑 해놓고, 연락 안받고 방 안보여주면 보증금에서 월세 깐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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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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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상태를 설명드리면 22년 7월 25일 계약만료후 23년 7월 25일까지는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2년 거주로 보시면 되고, 23년 7월 26일부터 ~현재까지는 묵시적 갱신중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보가 가능하나,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리므로 1.7 통보하였다면 계약은 4.7일에 종료되며, 이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기 떄문에 3개월간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4.7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계속 살았으면 이사하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통보한날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이번달 25일 월세까진 납부한 상태인데 제가 24일에

    나가도 상관이 없는거 아닌가요?

    ==>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방 보러 올 사람 있는데 안보여주면 다음달 월세 까지

    받겠다네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 질문자님께서새로운 임차인에게 방을 보여주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데 집에 없을거면 비밀번호라도 알려주던가 라네요)

    ==>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