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을 제조사와 유통사(수출회사)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세환급을 제조사와 유통사(수출회사)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무역회사로써, 국내 제조사의 물품을 저희 명의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 경우, 하나의 수출건에 대해,
국내 제조사는 개별환급을 / 수출자인 저희는 간이정액환급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
아울러, (제조사가 없이, 수입사와 거래하는 경우) 국내에서 아무런 가공절차 없이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을, 저희가 그대로 구매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즉, A라는 이름의 수입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B라는 이름의 저희 회사가 구매하여, 그것을 B 명의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B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인지 여쭙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하나의 수출신고 건에 대해서 동시에 개별환급과 간이환급은 불가능합니다.
2.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한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거래관계라면 수입자인 A가 수출자인 B에게 분할증명서를 발급해주고, B는 수출신고필증 및 분할증명서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이 경우, 하나의 수출건에 대해, 국내 제조사는 개별환급을 / 수출자인 저희는 간이정액환급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1) 간이정액환급은 중소제조업체가 받는 것이므로 수출신고필증상에 기재된 환급신청인이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2) 아울러, (제조사가 없이, 수입사와 거래하는 경우) 국내에서 아무런 가공절차 없이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을, 저희가 그대로 구매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즉, A라는 이름의 수입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B라는 이름의 저희 회사가 구매하여, 그것을 B 명의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B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인지 여쭙니다.
(답변2) 수입한 물품을 제조 및 가공없이 그대로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수입세액 분할증명서를 받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간이정액환급방식이 아니며 원상태 수출환급은 개별환급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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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 한건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이나 간이정액환급을 정하여 환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원산태수출물품은 비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환급이기에 한번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액 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출사실만 있어도 환급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