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근로계약서 신고 가능할까요?
1.저번 주에 행사장 알바로 6일 간 근무했습니다.6일 중 처음 4일 간의 행사장 사전 준비 알바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나머지 2일 행사 당일 진행요원 알바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각각 당일에 작성했습니다.지시 대로 근로 계약서에 근로 기간은 근로한 당일로 한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앞 4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신고 가능할까요?
2. 애초 구직 어플을 이용하여 행사장 진행알바에 지원하였던건데 회사측에서 문자로 사전준비알바도 모집하였고 제가 지원하여 사전준비알바도 하게 되었습니다.문자로 안내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은 6시간 이상 차이날정도로 매우 상이하였고 첫날 9시간 둘째날 11시간 세번째날 네번째날 각각 12시간 근무했습니다 행사 당일 알바는 8시간 10시간 총 18시간으로 총 주 62시간 근무했습니다. 당연히 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합의연장도 없었구요.합의 연장을 한 경우에도 52시간으로 아는데 제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3.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제대로 된 임금도 알지 못한 채로 근무하였고 현장에서 시급에 대한 질문을 하면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주겠다와 같은 답변 뿐이고 임금에 대한 제대로 된 고지가 없었는데 이 점도 신고 가능할까요?
4.근무 후 임금 지급까지 약 40일 사이 텀이 있는데 이 점을 근로 계약서가 아닌 문자와 어플 공고로 공지하였고 그 점을 근로자가 숙지하고 근로하였다면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모든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
아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재직중 한번이라도 작성하였다면 이후 미작성 건에 대하여 실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체불된 임금의 지연이자 20%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4.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불리한 계약서 작성 강요 등은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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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