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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프리랜서 고용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음식점이고

외국인근로즈 프리랜서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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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적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비자를 취득하였다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