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