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후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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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 교육 혜택으로 근무계약이 일정기간 강제로 잡혔을 때,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될까요?
회사에서 특정 교육 혜택으로 근무계약이 일정기간 강제로 잡혔을 때,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될까요?
예를들어 특정 교육을 받고나서 교육이 끝난 시점부터 회사에 10년이상 근속을 해야하는 계약을 추가로 맺고
법무사 공증까지 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은 그 10년이상 근속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육아휴직을 1년 하게 되면 10년이상 근속에서 1년이 제외되어 9년 이상 근속만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