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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 교육 혜택으로 근무계약이 일정기간 강제로 잡혔을 때,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될까요?

회사에서 특정 교육 혜택으로 근무계약이 일정기간 강제로 잡혔을 때,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될까요?

예를들어 특정 교육을 받고나서 교육이 끝난 시점부터 회사에 10년이상 근속을 해야하는 계약을 추가로 맺고

법무사 공증까지 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은 그 10년이상 근속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육아휴직을 1년 하게 되면 10년이상 근속에서 1년이 제외되어 9년 이상 근속만해도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 권리인 퇴직금 + 연차휴가 등을 판단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권리가 아니고 회사에서 부여하는 약정권리(특정 교육 혜택 부여)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판단시 육아휴직 등을 다르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약정 권리 발생 요건은 회사 사규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고 담당자에게 해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계산기간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이와 관련된 문제와는 다소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내지 연수 대신 의무재직(근무)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사자간 정함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 정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효력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재직기간 중에 일정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 등 재직기간에는 포함되나 의무재직기간에는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10년을 근속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근속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 내용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