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사과쥬스
사과쥬스

운영하고 있는 학원 앞에 붕어빵 장사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철거(??) 스티커가 붙어가지고 자리를 정리하신 분이 계시는데

어제 그 분이 저희 학원에 오셔서 학원 앞에서 장사를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도 근데 임차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이럴 경우 장사를 하라고 하면 생길 문제가 있을까요??

그 분이 따로 어떤 신고를 하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만약에 하시려면 구청이나 정식적으로 신고를 한 후에 하시라고 말씀드릴까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고민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