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영하고 있는 학원 앞에 붕어빵 장사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철거(??) 스티커가 붙어가지고 자리를 정리하신 분이 계시는데
어제 그 분이 저희 학원에 오셔서 학원 앞에서 장사를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도 근데 임차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이럴 경우 장사를 하라고 하면 생길 문제가 있을까요??
그 분이 따로 어떤 신고를 하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만약에 하시려면 구청이나 정식적으로 신고를 한 후에 하시라고 말씀드릴까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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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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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신다면 상관없다고 해주시면 되고, 다만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를 받으셔야 한다고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원 앞 일부 공간을 대여하는 경우라면 전대차가 문제될 것이나
단순히 학원 앞 길가에서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동의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실 학원에서 허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긴 합니다. 학원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경우 민원을 제기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하신대로 적법한지 여부는 구청에 문의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장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불만은 없으시다고 말씀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