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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정산

촉탁계약직의 경우 근로기간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나,

촉탁계약직 중 한분이 현재까지 재직기간이 4개월 정도되었는데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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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하여 근무한 기간이 4개월이라면 퇴직금 지급요건인 1년에 미달되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촉탁 계약직은 정년퇴직 후에 근로계약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재입사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촉탁직으로 입사한 후 계속 근로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가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