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계약직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정산
촉탁계약직의 경우 근로기간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나,
촉탁계약직 중 한분이 현재까지 재직기간이 4개월 정도되었는데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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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하여 근무한 기간이 4개월이라면 퇴직금 지급요건인 1년에 미달되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촉탁 계약직은 정년퇴직 후에 근로계약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재입사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촉탁직으로 입사한 후 계속 근로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가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