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직원들이 단체로 왕따를 하는건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사람이 한사람을 괴롭히는것은 많이 있어서
회사에 건의를 하거나 상사에 건의를 하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을건데
직원 전체가 한사람을 왕따를 시키는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집단적인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노동청의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부서 내 다수가 특정 인원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한 직원을 왕따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 전체가 한사람을 왕따를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처분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왕따 가해자 전부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