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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8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한시간휴게시간을 지급하게되어있는데 3시간의경우는 휴게시간안줘도되는거고 7시간근무시에는 30분만지급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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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3시간 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7시간 근무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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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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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 3시간 근로 시 4시간이 되지 않았으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7시간 근로 시 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4시간 이상 근로로 보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가 도중에 부여하면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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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주신 기준으로 지급해주셔도 법적인 기준은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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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시간의 경우에는 휴게시간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7시간 근무 시에는 30분만 지급해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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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3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보장 의무가 없으며, 7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소 30분 이상은 보장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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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로시간은 30분 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미지급 또는 7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지급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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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3시간이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7시간 근로라면 30분만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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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며, 7시간이라면 30분만 부여하여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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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실 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7시간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은 30분 이상만 부여해도 됩니다.

    예를들어 7시간 근무의 경우 10:00부터 17:30까지 근로시간

    12:00~12:30 휴게시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7시간 근로에 30분 휴게시간 부여한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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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3. 즉,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적용하셔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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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바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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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법적으로는 7시간 근무 시 30분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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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한시간휴게시간을 지급하게되어있는데 3시간의경우는 휴게시간안줘도되는거고 7시간근무시에는 30분만지급하면되는건가요??????????

    - 네, 그렇게 하는 경우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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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3시간이면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고, 근무시간이 7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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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으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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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한시간휴게시간을 지급하게되어있는데 3시간의경우는 휴게시간안줘도되는거고 7시간근무시에는 30분만지급하면되는건가요??????????

    3시간은 안줘도 무관하여,

    7시간인 경우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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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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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 휴게시간은 상기와 같으며, 관련 버봉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근로시간 3시간은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가 아니며, 7시간은 30분만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시간의경우는 휴게시간안줘도되는거고 7시간근무시에는 30분만지급하면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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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 맞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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