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인데 계약서상 해당 문구가 불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직전회사 근무 1년넘게 하다가 구조조정되어 급하게 이직하던 중 해당 회사에서 6개월 파견계약직으로 불러주어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사측에서 급여받는 세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도움 요청을 했는데 보스가 나몰라라하는것에 불만이 생겨 6개월 계약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그런데 파견사와 작성한 계약서상 아래의 문구가 있습니다.
해당 문구로인해 연봉 인상 없는 무기계약직처럼 느껴지고, 실업급여도 받기 어려울것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아직 근무시작한지 2주 안되었는데, 사측에 계약서 재작성 요청해도 될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당 문구를 수정요청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이나, 자동 갱신 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려면 자동 갱신에 대한 문구는 삭제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문구 등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서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6개월 동안만 근무할 것을 확실히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