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수사 받게되나요?????
1년전 인스타에서 성인 음란물을 판매 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판매자는 라인 아이디를 주면서 라인으로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라인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판매자가 몇시간 뒤 아청물을 판매 한다는 글을 인스타에 게시했습니다 아청물을 팔다가 경찰이 위장수사로 영상과 계좌를 얻어내서 수사를 진행 했을 때
만약 판매자가 라인을 탈퇴하고 영상들을 지우고 포렌식
으로도 다른 영상들을 찾을 수 없을 때 라인으로 영상을 보낸 내역은 사라지고 인스타에 영상을 사겠다는 대화내용만 남아있을 것인데 이 때 수사관이 성인물을 샀던 사람들을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청물을 샀다고 오해하여 계좌를 추적하여 성인물을 샀던 사람들도 수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사실상 하나도 없고 대화내용만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관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를 검거하고, 구매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인물을 구매한 사람들이 아청물을 구매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구매자의 신원과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아청물을 구매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수사를 진행합니다.
성인 음란물을 구매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