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에게 키워준 값을 주어야하는 법적 절차가 존재하나요?
부모의 오랜 폭력에 지쳐 자립 후 절연할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절연 후에 키워준 값을 요구하는 게 걱정인데 한국 법률 상 부모가 저에게 부양의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소송할 일이 생길 지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부모가 성인인 자녀가 가출하면 어디에 사는지, 휴대폰 번호가 뭔지 추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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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키워준 값이라는 것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의 휴대폰 위치 등을 추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 연로하여 부양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정 폭력 등 등본 열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거주지 확인이 등본의 열람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