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21시간인데 주휴수당받을 수있지 않나요?
현재 프랜차이즈카페에서 목요일에 5시간, 주말에는 각각 8시간씩 일해서 주에 21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주셔서 왜 안주시냐고 여쭤보니 세무사에서 안줘도 된다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답니다 원래 주에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거나 아르바이트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무사는 노동법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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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목, 토, 일요일이고, 목요일에 5시간, 주말(토, 일)에 각각 8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인 목, 토, 일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있습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갅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주에 개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