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연장휴일수당 통상임금 고정지급
근로시간 8:00~17:30
휴게시간 12:00~13:00
소정근로시간 1일8시간 1주 40시간
위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당 월급여에 포함
월급여 합계 333만원
연장수당 66만원 (10시간)
휴일수당53만원(8시간)
질문) 근로시간 8시간인데 연장 30분 고정
연장수당 10시간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야하는거 아닌가요?
통상임금 판단시 연장휴일수당도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이라는 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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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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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 근로시간 8시간인데 연장 30분 고정
연장수당 10시간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야하는거 아닌가요?
고정OT제도로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정하여 수당을 월급 지급 시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소정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처럼 법외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든 일률적으로 지급하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