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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벌잡이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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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한달 일하고 그만두고 싶어요(당일퇴사)

사수와 팀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혼나고 폭언과 협박을 듣기도 했습니다.

계약직 중간에 퇴사하는 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당일퇴사해도 괜찮나요?

1.당일퇴사시 손해배상청구할 가능성이 있나요?

일한지 1달밖에 안 됐고 일도 다 못 배웠는데 일을 엄청 받은 상태입니다. 처리는 반도 못 했구요 마감일이 다가와서 일 못 하는 사람보다 빨리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회사에서 사직서 처리를 안 해줄 수도 있나요?

  2. 월급을 25일에 선지급 받아서 30일에 회사가서 퇴사를 얘기할 경우 얼마를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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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은 자유로이 가능하고

    손배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한 결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청구가 힘들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3. 선지급된 월급은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일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의 입증 하에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 의사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실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거부하면 민법에 따라 당기 후 임금일이 지난 후 계약은 해지되고 미리 임금을 받았다면 일하지 않은 날짜 만큼은 회사에서 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당일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월급여를 선지급 받았다면 하루치 임금정도를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