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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한이 3917
한이 3917

보증인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않은 금액에 관한 압류

지인이 보험설계사 위촉(입사)하는데 추후 환수금에 관한 보증인이 필요하다 해서 천만원에 대해 보증을 서 주었고, 공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난지금, 지인이 퇴사를 하였고, 지인의 환수금이 발생해서 보증인인 저한테 오백만원의 계좌 압류가 되었습니다.제가 집에 있지를 못하는 관계로 법원등기등을 받지 못했고, 지인도 퇴사한 회사와 아무런 합의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확인결과 지인의 환수금액은 최근까지 약 이백만원 정도였고, 보험회사 대리점에서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의뢰해 연이율 24% 이자에 확인도 되지 않은 금액 오백만원을 압류 했습니다.

무조건 이사건은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다퉈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압류가 되어 버렸으니. 대리점에서 의뢰한 채권회사는 오백을 대리점주한테 입금해야 압류해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 정식재판이라던지 아니면, 부당한 금액에 관하여 어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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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이를 다투고, 강제집행에 대하여도 청구이의소송 등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가압류를 한 측에 제소명령을 신청해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압류 금액의 부당함을 다투려면 청구이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정식재판청구라는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