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적게 입금받은 것 같습니다. 상세 내역조회가 가능한가요?
퇴직금이 적절히 지급되었는지 확인을 원합니다.
본인은 2019년도 직장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을 거치며,
2020년도 2월 11일 부로 정직원으로 해당 직장에 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부로 퇴사를 하였고
총 근무기간이 만 4년 이상으로, 5년 가까운 기간을 재직하였습니다.
2025년 1월 중후반 경,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DC형 IRP 계좌를 신청하였고
1월 말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본인은 재직 당시 직전 연봉 3300만원, (월 275먄원급여)
근무조건이었고요.
지급받은 퇴직금은 900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의 연봉으로 예상한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을 받게되어서,
퇴직금에도 영수증 또는 명세표 등의 조회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싶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조언 주실 수 있는 분들께
퇴직금 내역 조회방법 혹은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직금명세서에 관한 교부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와 달리 퇴직금 명세서는 회사에서 교부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명세서 등 임금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퇴직금액 계산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DC형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세전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dc형 가입전까지는 일반 퇴직금에 해당하는 바,
dc형 가입전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납입하고,
dc형 가입기간은 연간 임금총액 1/12를 납부 주기에 따라 납입해야합니다.
단순 계산하더라도 275만원x4=1100만원이므로 퇴직소득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차이납니다
추가 차액금 지급요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