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거두절미하고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제가 기존 4대보험 가입직장에서 4년좀 넘게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자진퇴사입니다.)
다른 분야로의 공부 및 취업을 위해서 퇴사했구요.
제 동생이 개인 사업자 형태로 공장을 하나 운영 중 인데
본인 포함 직원이 3명인 회사입니다.
요즘 일이 바빠서 단순노무직원이 필요해서 두달정도 도와달라는데
와서 도와주면 가족회사여도 실제 근로를하고 임금이 지급되는 내역, 4대보험 납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거라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보니 가족회사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안된다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고 별도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일반 요건(비자발적 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