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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하늘소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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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제가 5월 27일날 면접을 보고 일하기로 한뒤 6월 2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면 제 퇴직금 시작일이 5월 27일 인가요?

6월 2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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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무를 시작한 6월 2일부터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 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제공일'인 바, 귀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6/2이라면 그날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 후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 실제 근무에 투입한 날을 입사일로 보아 그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시작일은 실제로 근무 시작일입니다. 따라서 6월 2일이 시작일이고 다음연도 6월 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2일이 입사일이므로 이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입사일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 2일부탸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5월 27일날 면접을 보고 일하기로 한뒤 6월 2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면 제 퇴직금 시작일이 5월 27일 인가요?

      6월 2일 인가요?

      -> 계속근로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6.2.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면접본 날과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근무를 시작한 6월 2일부터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 근로일인 6월 2일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6월 2일부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면 당연히 6월 2일부터입니다.

      6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면 당연히 6월 2일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