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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다현
212다현23.12.27

늦은 시간에 고성으로 인한 층간 소음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들어올 시 당사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건가요?

6년 전에, 저는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쓰여진 글을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문에는 '늦은 시간에 고성(피아노, 운동기구, 뛰는 소리, 라디오 등)으로 윗집 아랫집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밤늦은 시간에 악기 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소음공해를 주었었는데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아랫집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번에 이사 온 집에서도 울음소리, 노랫소리 등으로 인해서 아랫집에서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소음공해를 윗집 아랫집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주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나 경고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늦은 시간에 고성으로 인한 층간 소음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들어올 시 당사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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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 당사자 간 소음공해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참작할 사항으로는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