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에, 저는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쓰여진 글을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문에는 '늦은 시간에 고성(피아노, 운동기구, 뛰는 소리, 라디오 등)으로 윗집 아랫집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밤늦은 시간에 악기 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소음공해를 주었었는데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아랫집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번에 이사 온 집에서도 울음소리, 노랫소리 등으로 인해서 아랫집에서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소음공해를 윗집 아랫집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주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나 경고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늦은 시간에 고성으로 인한 층간 소음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들어올 시 당사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