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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흰죽지286
신통한흰죽지286

신혼여행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력은 총 6년 다돠어 가고

올해 6월에 이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신혼여행을 내년 2월에 가게되는데

신혼여행으로 인한 연차는 어떻게 소진이 되는건지

기존 연차에서 깎이는 건지, 유상으로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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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에 대한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시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제도가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결혼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신혼여행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신혼여행 관련 사항은 경조휴가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며, 회사의 경조휴가의 정함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휴가는 연차휴가 뿐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경조사 휴가 등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