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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당겨쓴 것 퇴사 후 공제 가능한가요?

연차 당겨쓴 것 퇴사 후 공제 가능한가요?

1월에 입사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월과 2월에 연차를 당겨 사용했습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았고, 연차 관리 대장엔 -2가 아닌 -1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만근하면서 연차가 한 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당겨쓰는 것에 대해 담당자님은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어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해당 -2 연차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무단 연차 사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정산되고 당겨 쓴 연차에 대해 공제하고 월급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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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가능하다고 말했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초과사용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당겨쓰고 이후 발생한 연차로 이미 대체가 된 상태라면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이전 사용한 연차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1개만 대체가 되었다면 -1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어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해당 -2 연차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무단 연차 사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정산되고 당겨 쓴 연차에 대해 공제하고 월급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연차 선사용 및 임금 공제에 대해 귀 하의 동의가 있엇다면 연차를 선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일수만큼 공제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반면, 일방적으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선사용한 연차휴가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과 부여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근로자가 미리 당겨 쓴 연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