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접대비를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비용 처리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간 직원이 해외 거래처 분들께 식사 접대를 했는데, 이때 접대비를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개인카드 결제분만큼을 법인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뒤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은 직원의 급여에 개인카드 결제분만큼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원천세 징수한 뒤, 개인카드 결제분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직원 통장에 입금하고 입금한 내역을 바로 접대비/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외감 대상 기업이라 조심하고자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 카드가 아닌 방법으로 지출한 것은 접대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장부상 접대비로 처리는 가능하나,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비, 선물, 선물대, 고제비
등의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임직원 개인카드로 법인 사업 관련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임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직원 개인이 지출하고 직원에게 이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아닌 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회계처리 상으로는 접대비 / 보통예금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으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아니므로 손금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세무조정시에는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