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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접대비를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비용 처리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간 직원이 해외 거래처 분들께 식사 접대를 했는데, 이때 접대비를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개인카드 결제분만큼을 법인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뒤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은 직원의 급여에 개인카드 결제분만큼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원천세 징수한 뒤, 개인카드 결제분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직원 통장에 입금하고 입금한 내역을 바로 접대비/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외감 대상 기업이라 조심하고자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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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 카드가 아닌 방법으로 지출한 것은 접대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장부상 접대비로 처리는 가능하나,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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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비, 선물, 선물대, 고제비

    등의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임직원 개인카드로 법인 사업 관련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임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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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직원 개인이 지출하고 직원에게 이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아닌 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회계처리 상으로는 접대비 / 보통예금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으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아니므로 손금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세무조정시에는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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