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에 퇴사 명령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야간 보육교사로 근무를하고 있는데요.
3월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2월 27일 어제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퇴사하라는 말을 해도 되는건지,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4대보험 전부 가입하고있는데요. 이렇게 퇴사요구 해도 되는건가요?
퇴사는 해야겠지만 이대로 그냥 아무말도 못하고 퇴사하는게 맞을까요?
방법이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근로자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빈다.
또한 3개월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한달전에 예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