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방 빼도 된다해서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월세 안 내도 되는건가요?
제가 군대에 가게 되어 집주인분한테 방을 뺀다고 말을 했는데 집주인이 처음엔 안된다하다가 저한테 새입자 구하면 나가라고 부동산에 올리는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에타를 통해 사람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그 사람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갑자기 집주인이랑 통화 후 그 사람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미안해서 인지 부동산에 방 올리겠다고 저한테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한테 돈 내라고 할까요? 분명 저한테 방 빼라고 말했습니다 에타 이런 곳 글 내리고 자기가 부동산에 올려서 구하겟다고 방 빼라 했는데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한테 돈 내라고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돈 내라고 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행히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했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방 빼라" 는 것을 문자나 카톡으로 받으셨다면 꼭 캡쳐하셔서 잘 보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에서는 집주인이 방을 빼고 나가라(점유 해제)고 한 경우에는 다음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계약해제) 로 간주하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빼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있으면 꼭 보관하시고, 만약 바로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완벽한 계약해제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확실히 월세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고 계약이 해제되는 내용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는 이상,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만큼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방을 빼라고 하는 것이 퇴거를 의미하는지 퇴거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인지도 확실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빼라는 행위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퇴거를 요청하는건지
아니면 계약해지에 대한 퇴거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는게 좋습니다.
괜한 분쟁 생기기 전, 명확하게 물어보세요.
방을 빼는거와 동시에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건지
아니면 다음 세입자가 맞춰질 때 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넣으셔도 계약기간 인정되어 월세 납부하라 할거에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빼라고 했어도 만기가 아직 안됐으면 방이 나갈때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그런부분을 확인을 해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가게 되어 집주인분한테 방을 뺀다고 말을 했는데 집주인이 처음엔 안된다하다가 저한테 새입자 구하면 나가라고 부동산에 올리는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에타를 통해 사람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그 사람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갑자기 집주인이랑 통화 후 그 사람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미안해서 인지 부동산에 방 올리겠다고 저한테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한테 돈 내라고 할까요? 분명 저한테 방 빼라고 말했습니다 에타 이런 곳 글 내리고 자기가 부동산에 올려서 구하겟다고 방 빼라 했는데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한테 돈 내라고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돈 내라고 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종료 이전에 방을 빼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거나 계약종료시까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방을 빼라는 의미가 모호합니다.
방은 빼되 월세에 대해서 다른 말이 없었다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을 빼더라도 주인에게 연락해서 월세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가면 간이 조정 방식으로 해결될 듯 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퇴거 요청 발언 및 세입자를 구하겠다는 말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질문자가 월세를 낼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이 방 빼라, 내가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했으면 계약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월세 청구는 부당하다 생각하니 분쟁 조정위에 신청 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