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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순진한선인장
내내순진한선인장

집주인이 방 빼도 된다해서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월세 안 내도 되는건가요?

제가 군대에 가게 되어 집주인분한테 방을 뺀다고 말을 했는데 집주인이 처음엔 안된다하다가 저한테 새입자 구하면 나가라고 부동산에 올리는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에타를 통해 사람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그 사람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갑자기 집주인이랑 통화 후 그 사람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미안해서 인지 부동산에 방 올리겠다고 저한테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한테 돈 내라고 할까요? 분명 저한테 방 빼라고 말했습니다 에타 이런 곳 글 내리고 자기가 부동산에 올려서 구하겟다고 방 빼라 했는데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한테 돈 내라고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돈 내라고 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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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행히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했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방 빼라" 는 것을 문자나 카톡으로 받으셨다면 꼭 캡쳐하셔서 잘 보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에서는 집주인이 방을 빼고 나가라(점유 해제)고 한 경우에는 다음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계약해제) 로 간주하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빼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있으면 꼭 보관하시고, 만약 바로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완벽한 계약해제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확실히 월세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고 계약이 해제되는 내용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는 이상,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만큼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방을 빼라고 하는 것이 퇴거를 의미하는지 퇴거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인지도 확실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빼라는 행위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퇴거를 요청하는건지

    아니면 계약해지에 대한 퇴거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는게 좋습니다.

    괜한 분쟁 생기기 전, 명확하게 물어보세요.

    방을 빼는거와 동시에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건지

    아니면 다음 세입자가 맞춰질 때 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넣으셔도 계약기간 인정되어 월세 납부하라 할거에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빼라고 했어도 만기가 아직 안됐으면 방이 나갈때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그런부분을 확인을 해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군대에 가게 되어 집주인분한테 방을 뺀다고 말을 했는데 집주인이 처음엔 안된다하다가 저한테 새입자 구하면 나가라고 부동산에 올리는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에타를 통해 사람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그 사람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갑자기 집주인이랑 통화 후 그 사람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미안해서 인지 부동산에 방 올리겠다고 저한테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한테 돈 내라고 할까요? 분명 저한테 방 빼라고 말했습니다 에타 이런 곳 글 내리고 자기가 부동산에 올려서 구하겟다고 방 빼라 했는데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한테 돈 내라고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돈 내라고 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종료 이전에 방을 빼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거나 계약종료시까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방을 빼라는 의미가 모호합니다.

    방은 빼되 월세에 대해서 다른 말이 없었다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을 빼더라도 주인에게 연락해서 월세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가면 간이 조정 방식으로 해결될 듯 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퇴거 요청 발언 및 세입자를 구하겠다는 말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질문자가 월세를 낼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이 방 빼라, 내가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했으면 계약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월세 청구는 부당하다 생각하니 분쟁 조정위에 신청 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