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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충실한팀장
제일충실한팀장

4년 근무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년 정규직 근무하고 자진 퇴사 하게됐습니다.

퇴사하고 한달뒤에 단기계약직 약 1.5개월 (43일 )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계약종료로 상실될 것 같은데

단기계약직 근로형태가

근로소득이냐, 일용직 소득이냐 에 따라서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서요

일용직일 경우는 받을 수 없나요?

단기계약직을 시급제로 하는데 추후 실업급여를 위해서 계약서에 꼭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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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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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일용직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시급제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면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1.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시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한달 이상으로 정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한달뒤에 단기계약직 약 1.5개월 (43일 )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계약종료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한달 이상 근무라면 상용직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간만료 퇴사 시 이전 사업장 및 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자이므로 그 소득도 근로소득입니다.

    2. 일용직으로 근로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4년 정규직으로 근로했던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