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근무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년 정규직 근무하고 자진 퇴사 하게됐습니다.
퇴사하고 한달뒤에 단기계약직 약 1.5개월 (43일 )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계약종료로 상실될 것 같은데
단기계약직 근로형태가
근로소득이냐, 일용직 소득이냐 에 따라서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서요
일용직일 경우는 받을 수 없나요?
단기계약직을 시급제로 하는데 추후 실업급여를 위해서 계약서에 꼭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일용직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시급제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면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1.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시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한달 이상으로 정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한달뒤에 단기계약직 약 1.5개월 (43일 )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계약종료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한달 이상 근무라면 상용직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간만료 퇴사 시 이전 사업장 및 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자이므로 그 소득도 근로소득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4년 정규직으로 근로했던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