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갔다가 넘어져서 이가 뿌려졌어요 보험처리 관련 질문
식당 화장실 입구 바닥에 박스를 깔아 두었는데 나오다가 박스가 쭉 미끌리면서 넘어졌어요.
그러다 이를 박아 이가 조금 뿌러졌고, 다른곳도 조금 통증이 있지만 단골이고 그래서 이만 치료받고 싶다하니 보험접수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손해사정사가 피해자 과실이 20프로 잡힌다고 하고 가더라고요. 조금 억울하긴한데 제가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본인의 과실도 어느정도는 있습니다 보이는 곳이고 주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스를 깔아놓은 식당의 잘못이 크지만 보고도 부주의한 부분을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변을 장 살피고 박스 위를 걷지 않아야하는 책임등을 책정했나봅니다.
조금 더 피해자님의 사정을 어필해보시고 줄여달라고 해보시고 안된다면 합의하셔야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 측 관리 소홀이 명백하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 주의의무를 이유로 20%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흔히 적용되는 범위이며 치료비는 과실 반영 후 지급됩니다
다만 진료기록 사진등을 근거로 과실 조정 요청은
가능하니 참고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금많이 억울한 상황이긴 한데 선생님의 과실이 20%잡힌 건 분쟁거리이긴 하지만 상당히 적게 나온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식당에서 바닥관리를 잘 했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도 있지만 식당직원하고 부딪쳤거나 시설이 부실해서 넘어지지 않은 한 부주의나 전방주시태만 등을 이유로 피해자 과실이 발생하니깐요.
만약 당시 상황이 억울하다거나 내 과실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식당의 CCTV영상이나 주변의 목격자 진술, 사고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젖은 박스를 그대로 방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젖은박스는 아니지만 박스와 식당바닥의 마찰이 적어서 미끄러졌다든지 하는 상황이 있다면 과실을 20%에서 줄일 수 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식당과 원만한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식당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며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 조사를 해야 하나 약간의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
치아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정도의 합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안에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건 당시 식당의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례나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과실이 잡혀서 질문자님의 부담이 생겼다면, 해당 부분은 실비처리가 가능하시니 (약관상으로도), 배상책임에서 지급과 관련한 서류를 받고, 가입하신 실손보험 회사에 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는 사고의 원인을 식당과 피해자 양쪽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박스를 인지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박스가 눈에 띄는 위치에 있으며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했는지, 걷는 방식이 안전했는지, 미끄럼 주의 표시가 있었는지, 박스가 고정되어 있었는지 등을 보고 피해자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박스가 미끄러질 정도로 고정되지 않았고 식당 측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과실을 과도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스 위치, 미끄러진 흔적, 주변 환경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목격자 진술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잘 살펴야 합니다. 과실 비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협의 대상인데요. 증거를 바탕으로 재조정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줄이는 것은 CCTV나 현장사진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손해사정사가 피해자 과실이 20프로 잡힌다고 하고 가더라고요. 조금 억울하긴한데 제가
과실이 있나요?
: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 및 사고정황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질문처럼 식당 화장실 입구 바닥에 박스를 깔아두었고(왜 깔아두었는지 알수 없으나) 박스가 미끌어지면서 넘어진 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측도 본인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 비율 20%를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박스가 깔려 있어 미끄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주의 의무를 일부 소홀히 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이와 비슷한 경우로 안전거리 미확보나 방어운전 미숙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20%과실 비율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다시 협의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