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서류 서명강요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미사용연차휴가일수 통지 및 사용시기지정촉구(2차)
라고 쓰인 서류에 내용은
원칙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촉구 2차 통보의 경우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받고있다.
라고 되어있으나 어차피 소진기간까지는
회사가 바빠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니
일단 서명해서 내라고합니다.
그리고 서류 하단에는
연차 사용 안내문이 2차례 통보됨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고 제출하면 퇴직 시에
문제제기를 해도 못받을 가능성이 큰 것같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촉진에 따른 2차 지정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는 소멸되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차 사용시기지정촉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사용시기로 지정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출근하였으나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