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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입사하고 24년 3년되는 해 연차갯수 문의

22년에 입사했구 15개

23년 15개

24년 15개 부여받았는데, 3년차 되는거니 16개아닌가요??

16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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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입사일이 언제인지, 연차휴가 부여는 몇년 몇년이 아니라 몇년 몇월 몇일에 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2년 입사자라면, 22년도에는 한달 만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차만 있고 15일은 입사년도+1년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 = 11일, 23년 = 15일, 24년 = 15일, 25년 =16일 (이후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1개는 안 받으셨나요?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22.1.1 입사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3.1.1 : 15개 발생

      24.1.1 : 15개 발생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까지는 15개가 발생을 하고 25년부터 1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만 3년을 근무한 날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년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4년에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1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근무한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인지 회계연도인지 알 수 없으나,

      입사한 연도에 15개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2년차부터 15개가 발생하기에 22년도에는 월 개근에 따른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이후 23년, 24년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