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가입자 결정보험료가 달라진 이유?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가입자(직원) 연금 보험료가 1-6월까지는 똑같았는데 7월에 금액 변동이 생겼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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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7월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매년 소득의 변동에 따라 7월부터 국민연금 납부액이 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총급여가 3월에 공단에 신고 되었고 전년도 총급여를 근로기간으로 나눈 후 30을 곱한 금액으로 7월부터 고지 하기에 변동이 생겼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고지금액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국민연금은 매년 7월마다 소득 변동에 따라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22년도 소득 기준 보험료가 23년도 소득기준 보험료로 바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