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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그럭저럭영리한튤립
그럭저럭영리한튤립

손절한 친구가 아직까지 주변에 제 욕을 하고 다녀요

25년 2월쯤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서로 사과하고 끝냈기에 오해가 풀린듯 하였으나, 25년 여름즈음 주변에 제 욕을 하고다녔더라고요.

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지인이 전해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2월에 오해를 풀어놓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제 욕을 했더라구요. 지인은 제 입장을 알고있기에 침묵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제 욕을 하며 앞으로 저를 안보겠다고도 했다네요.

따라서 저도 다신 이 친구를 보고싶지않아 모든 연락망을 차단했습니다. 잠잠해지나 할때쯤 25년 10-11월경 제 전남자친구에게 통화를 걸어 또 일방적으로 제 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제가 직접 전해들은 사실이구요.

더 이상은 못참겠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합니다.

1. 이러한 경우 스토킹범죄로 신고가능한가요?

2. 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단순 욕설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황만으로는 스토킹보다는 명예훼손·모욕 쪽이 더 검토 대상입니다.
    스토킹은 반복적 접근·연락이 피해자에게 직접 향해야 성립이 쉬운데, 제3자에게 한 험담은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 또는 허위 내용을 주변에 퍼뜨렸다면 증거를 모아 명예훼손·모욕으로 신고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하여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욕설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