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절한 친구가 아직까지 주변에 제 욕을 하고 다녀요
25년 2월쯤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서로 사과하고 끝냈기에 오해가 풀린듯 하였으나, 25년 여름즈음 주변에 제 욕을 하고다녔더라고요.
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지인이 전해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2월에 오해를 풀어놓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제 욕을 했더라구요. 지인은 제 입장을 알고있기에 침묵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제 욕을 하며 앞으로 저를 안보겠다고도 했다네요.
따라서 저도 다신 이 친구를 보고싶지않아 모든 연락망을 차단했습니다. 잠잠해지나 할때쯤 25년 10-11월경 제 전남자친구에게 통화를 걸어 또 일방적으로 제 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제가 직접 전해들은 사실이구요.
더 이상은 못참겠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합니다.
1. 이러한 경우 스토킹범죄로 신고가능한가요?
2. 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단순 욕설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황만으로는 스토킹보다는 명예훼손·모욕 쪽이 더 검토 대상입니다.
스토킹은 반복적 접근·연락이 피해자에게 직접 향해야 성립이 쉬운데, 제3자에게 한 험담은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 또는 허위 내용을 주변에 퍼뜨렸다면 증거를 모아 명예훼손·모욕으로 신고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하여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욕설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