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

육아휴직관련법 개정이 언제예정이죠?

현재 150이고 눈치보며써야하는데 언제쯤 개정되서 눈치안보고쓸수있나요?그ㅡ리고 쓰려면 녹음이라도 해야하나요?부당한처우가있어 고민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지을 승인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설한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거부 등에 대해서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법 개정 시기를 사전에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시하기 30일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거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개정은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