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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근무제 도입시 준비해야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고정근무제에서 시차출퇴근제로 변경을 고민하고있습니다.

9~11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하고 일 8시간 근무조건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현재 취업규칙에는

(유연근로시간제의 시행 등)

회사는 유연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 등에서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의 합의가 필요할까요?

2. 근로자 대표의 합의라면 서류가 어떤게 준비되어야할까요?

3. 근로계약서를 모든 직원분들이 다시 서명하셔야할까요?

4. 규정 또는 지침 설계에서 더 해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5. 일 8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면 굳이 코어타임을 설정할 필요는 없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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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유연근로시간제 시행을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때 합의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1.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유연근로제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모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2. 1일 근무해야 할 표준근무시간인 8시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할 시간대가 필요하다면 정하면 되고,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2.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종료 시각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시에는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거치거나,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사사업장 전체에 일괄 적용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면 되고,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려면 해당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에게 일일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서명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4. 고용노동부는 시차출퇴근제를 고정형, 선택형, 자율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예문은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고용노동부, 2024.10.25.)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시 이를 참고하여 회사 상황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코어타임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협업이나 회의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