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근무교대 시간이 09시인데 실제는 05:30에 하는데 이래도 되는가요 ?(24시간 격일제 65세 이상인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취업 공고는 교대시간이 09시로 되여 있어서 아파트 경비원에 취업을 하였는데 실제 근무를 하면서 근무교대 시간은 05:30에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에 교대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루어 지지 않아서 질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없으나 근로계약서에 9시부터 교대시간이라 명시되어있음에도 더 일찍 교대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내용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근무를 하는만큼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용자의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면서 근무교대 시간이 05:30이면 근로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시간이 동일한데 교대시간만 다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과 근로계약서 내의 시간이 상이하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